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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대폭 줄인다…2022년까지 사망자 250명대 감축 목표

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 설정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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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한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0년 250명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485명) 대비 11.8% 감소했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다.

국토부는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사안들을 보완해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 속도를 당겨 올해는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건설업계와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50억원 이하의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의 절반 이상(54.9%)이 발생하는만큼 민간건축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국토부·지자체 현장점검 시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자체가 감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대상 공사를 소규모에서 전체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또 타워크레인 준공까지 2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을 매 설치·인상·해체작업마다 실시한다.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 배치할 예정이다.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더 권한이 많은 발주자에게 무는 책임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와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대규모 공공공사(50억원 이상 등)는 현행 평가지표인 사망만인율의 지표 변별력을 최대 4배로 확대한다.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를 못하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한다.

또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중앙부처(고용부·행안부) 및 학회·협회·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해 지자체와 건설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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