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긴급지원금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받는다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소득이 많아 지원금이 급하지 않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길도 열기로 했습니다. 기부자들은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은 다시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국회로 넘어갔는데, 야당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기부금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어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고스란히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15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다 받아서 쓰거나 명예롭게 기부하고 내년초에 15만원을 공제받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부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까지 포함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청간 의견을 모으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재정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지만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재원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의 거대 야당으로 남아있는 미래통합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지난 21대 총선때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총선 직후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상위 30% 지급은 효과가 없다",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협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5월 초 지급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이 또 국회에서 막히면서 서민들의 목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