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오늘부터 여행·숙박업 등에 4800억원 '지원'…무급 휴직자 최대 150만원 받아

여행·숙박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한시적 조치
근로자 32만명 혜택…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김승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이 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에 총 4800억원 규모의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32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자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해 기존보다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해당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의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 외 업종에도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1개월로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소득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쏟아 총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확산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비대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는 3조6000억원,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는 4조 1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