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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돈주고 거래한 보험설계사...불법 판친다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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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가입 하라는 전화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더 좋은 보험상품이 나왔다며 기존 상품을 해지하라고 권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호를 알고 연락을 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인데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지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뜻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입니다.

건당 1천원에서 2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까지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무자비하게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김창호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기준은 DB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이나 다른 어떤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동의를 해 획득한 DB에 대해서만 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동의를 하지 않은, DB 획득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안전부도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TV나 홈페이지상 이벤트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묻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한다'는 세부 제공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외에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설계사 사이에서는 DB 구매가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채팅방에서는 설계사들이 DB를 사는 곳과 가격을 묻거나, DB에 지급되는 비용을 일종의 투자라고 봐야한다는 대화도 활발히 오갑니다.

DB 가격은 개인정보를 등급별로 나눠 값을 매기는데, 실제론 이미 수차례 팔렸던 정보들이라 영업에 별 도움이 안돼 오히려 손해를 보
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로 영업 활동이 더 어려워진 설계사들 사이에선 이 DB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전보다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인 보험대리점들 가운데선 DB를 주겠다며, 설계사에게 이직을 유인하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또 이런 DB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하며 설계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보험설계사들. 정부 차원의 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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