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신용불량자 막는다…대출상환 최대 1년 유예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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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실직과 무급휴직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이 줄어 당장 다음달 갚아야 할 대출금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을 텐데요. 이같은 개인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대출이 지원 가능한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허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간산업 대책에 이어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소득이 줄어든 개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게 핵심입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해 올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를 뺀 금액이 금융사에 갚아야 할 월 상환액보다 적어진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만 대상입니다.
원금 상환을 미루고자 하는 대출 상품이 1개라면 해당 금융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명순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가급적이면 (만기가)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안에서 여유를 두고, 처리에 5~8일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미루는 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또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 금융사에 신청할 때 원금을 갚아야 하는 예정일이 1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가능합니다.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있는 경우 밀린 연체금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