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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디자인 시정 검토"

대한항공 로고만 있어 여신금융전문법 위반 소지
이충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현대카드가 출시한 '대한항공 전용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여신금융전문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시정 검토를 요구했다.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없는 대한항공의 로고를 단독으로 카드 플레이트 전면에 표시한 것이 상품광고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날 현대카드에 '대한항공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출시한 대한항공카드 플레이트 앞면에는 현대카드 로고가 없다. 모든 카드앞면 에 대한항공 로고만 표시돼 있고 일부 카드의 경우 항공사 제휴 카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탑승권 양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한항공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전법 시행령은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ㆍ과장ㆍ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플레이트 디자인도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전법 시행령상 신용카드사 로고를 뒷면에 배치한 것이 문제소지가 있다고 봤다. 신용카드 라이선스가 없는 대한항공 로고만 플레이트 앞면에 표시한 것도 소비자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현대카드 홈페이지>

앞서 금융플랫폼 토스가 하나카드와 손잡고 제휴카드를 출시할 때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을 내린 것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줬다. 하나카드는 토스와 제휴 신용카드를 내놓으면서 카드 앞면에 제휴사인 토스 로고만 표시할 수 있는지 금융위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전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앞면에 카드사와 제휴사 로고를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사실상 지침을 내렸다. 이번 대한항공카드에 대한 금감원 시정 요구는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대한항공 카드를 출시했지만 아직 배송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례처럼 카드 플레이트 앞면에 카드사와 제휴사 로고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디자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이란 지적도 존재한다. 카드 디자인을 포함한 광고심의를 여신금융협회가 위임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문제 되지 않다가 뒤늦게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은데 따른 당혹감이 적지 않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제휴사와 카드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할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카드에는 주요 요소가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해 플레이트에 기입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한항공은 금융사가 아니어서 카드 발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PLCC는 명칭 자체가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로 상품의 브랜드와 혜택 모두 파트너사가 전면에 나오는 게 상품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27일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한항공카드 030'과 '대한항공카드 070', '대한항공카드 150',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the First)' 등 총 4종을 출시했다. 대한항공 the First 회원에 매년 최대 15,000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항공제휴카드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플레이트 디자인도 차별화해서 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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