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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의장 지분 65% 확보…경영권 분쟁 여지 없다”

전체 지분 중 3분의2 보유…“김재욱 비덴트 대표는 34% 소유”
김태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제기된 이정훈 의장과 김재욱 비덴트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설을 부인했다. 이정훈 의장의 빗썸홀딩스 지분이 65%이기에 경영권 분쟁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28일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에 따르면 이정훈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은 65%다.

빗썸코리아는 이 의장이 개인 보유분과 우호지분이 25%이며,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법인 BTHMB와 디에이에이도 각각 빗썸홀딩스 지분 10.70%와 30.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지주사(지분 74% 보유)로,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가 암호화폐 빗썸의 경영권을 갖는 구조다. 따라서 이정훈 의장이 빗썸홀딩스 전체 지분 중 3분의2 가까이 보유해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분쟁설의 상대 측인 김재욱 대표는 비덴트를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김재욱 대표가 단일 주체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정훈 의장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빗썸코리아는 비덴트에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빗썸은 김재욱 비덴트 대표와 이정훈 의장 간 크고 작은 마찰이 나타나면서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었다.

특히, 빗썸은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최대주주가 누군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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