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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해외건설현장 36% 중단·축소…"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건산연, 보고서 발간…"기업은 시장 모니터링·조달체계 점검 강화해야"
문정우 기자

플랜트 해외건설현장.

코로나19 여파에 해외건설 공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02개 건설업체 중 23.5%가 현지 정부의 지시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축소 운영하는 곳은 12.7%였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65개 사업 현장도 자재나 인력수급 문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과 비교해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는 신규 수주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재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은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아국인력 파견 어려움 29% ▲발주국의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의 축소 운영 21% ▲현지 국가의 봉쇄 조치에 따른 현장 폐쇄 21%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평가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계약 조건상 대유행 전염병의 불가항력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응답했다.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협의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현장 폐쇄와 축소 운영에 따른 공기 연장 등을 꼽았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기업이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아국인력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와 해제 노력 지속(3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 27% ▲국내 기업의 해외공사 코로나19 대상 사례 공유 18% ▲정부 차원의 방역용품 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15%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조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위기 상황을 해외시장에 진출한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시장에 진출 개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계약 클레임 법률 자문 지원',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함께 기업도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건설은 특성상 진출 국가의 경제, 정치 등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과 같은 세계영향 요인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어 "지연되거나 중지된 사업의 발주는 필수적인 만큼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회복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기 부양 차원에서의 건설투자 확대와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등 해외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진출 기업은 시장별 모니터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조달 체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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