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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매중지 처분 유지

식약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
소재현 기자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식약청의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게 이유다.

이에 메디톡스는 20일 메디톡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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