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면세점 재고 상품, 백화점ㆍ아웃렛에 푼다…언제 얼마나?

코로나19 여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한시적 일반 판매 허용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코로나19 여파로 창고에 묶여있는 면세점 재고 상품들이 국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판매됩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장기 면세 재고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해 최악의 위기에 놓인 면세점업계에 숨통을 트여주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29/뉴스1

[기사내용]
면세점들이 재고 상품을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 국내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출국 여행객이 90% 이상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매출 급감과 재고 누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품이라면 수입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낸 뒤 국내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세품 재고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의 20%를 소진하며 1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중 유통업체를 통해 면세품이 판매되기 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백화점과 아울렛 등이 판매처로 거론되는데 이들 유통업체에도 이미 면세품과 같은 브랜드들이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력사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 책정도 관건입니다.

세금을 내고 들여오는 만큼 면세가격이 아닌 일반 수입품과 비슷한 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6개월 이상 장기 재고품이어서 할인해야 하지만, 일반 판매자들과의 가격차도 고려해야 해 적정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면세업계는 서둘러 수입 절차를 거쳐 유통업체들과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실제 면세 재고품 판매까지는 한달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지연되거나 가격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시중에서도 소화를 못해 악성 재고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