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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40조 기금' 산은법도 통과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케이뱅크 정상화 청신호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 지원…국유화 차단 장치도
김이슬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여당 내부와 정의당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하지만 56일 만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법은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문제 삼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처리됐다. 채이배 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을 출자하고 이후 기존 대주주가 인수하는 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 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은법 개정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에 자금 대출 뿐 아니라 자산매수, 채무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를 비롯해 이익공유 등을 부과했다. 또 지원자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고액연봉 지급,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지원 용도 외 사용은 제한했다.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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