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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12.2조로 확정…다음달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2차 추경, 원안보다 4.6조 증액
1.2조 세출 조정, SOC·국방 등 예산 삭감
염현석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전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다음달 4일 신청하지 않아도 즉시 현금 이체된다.

나머지 가구는 다음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하며, 5월18일부터는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총 14조3천억원으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증액된 국비 4조6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3조4천억원을 마련하고,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충당한다.

1조2천억원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비 축소로 329억원을, 행정부와 국회, 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삭감해 35억원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해 2144억원을 만들었고, 국방 분야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을 조달했다.

또 개별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1910억원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으로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 삭감으로 822억원을 마련했다.

유가 하락에 따라 군·해경·경찰 유류비 추가 감액으로 733억원을,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이자상환액 절감으로 69억원을 확보했다.

기금 재원도 활용했는데,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4천900억원을 조달한다.

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로 270억원을 마련했다.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수입은 482조2천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5천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531조1천억원으로 8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1조5천억원, 1차 추경 기준 82조원, 2차 추경 기준 89조4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증가하며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90조2천억원 늘어난다.

국가 채무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4%로 높아진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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