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의결…4일부터 순차지급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 국회증액 동의안 의결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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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증액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1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민(2171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계급여 등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에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달라"며 "지원금 사용기간과 지역, 업종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이 임시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되면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5월 4일부터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에는 이미 확보된 계좌번호를 통해 4일 현금을 이체해준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1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청 가구는 이미 갖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가운데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받은 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다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중이다. 아울러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