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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딜 무산?'… 미래에셋운용, 안방보험에 호텔 계약 해지통지서 발송

"거래 위반사항 해소 안 돼… 해지통지서·계약금 반환 요청서 전달"
석지헌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호텔 15곳의 인수와 관련해 매도자인 중국 안방보험에 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안방보험에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안방보험은 지난달 17일 해당 거래 종결을 희망했지만 안방보험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안방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15개 호텔을 58억달러(약 7조 1,00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0억원을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가 봉쇄되며 호텔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안방보험에 걸린 소송 문제도 암초로 작용했다. 등기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원보험사가 안방보험과 제3자간 소송으로 인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래에셋 측은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까지였던 대금 지불 기일을 넘겼고, 안방보험 측은 이에 소송으로 대응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17일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안방보험 측에 통보했지만 기한인 5월 2일까지 별다른 소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운용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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