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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제적’ 처분···다른 의대로 재입학하면 어떡하나

문정선 이슈팀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북대 의대생이 결국 ‘제적’ 처분을 받았다.

4일 전북대는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의대 교수회의 제적 의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24)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무기정학까지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의대생은 징계가 확정돼 의사국가시험(의사고시)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의대생이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다른 의과대학으로 재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A씨는 한 차례 더 폭행을 저질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C(20대)씨는 최근 관련 보도를 접하고 유머사이트인 ‘웃긴대학’ 게시판에 “사건을 공론화 시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C씨에 따르면 2012년 7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A씨와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A씨가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며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A씨의 협박과 성폭행이 지속했다고 한다. C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A씨는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집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우산과 주먹으로 때렸다"라며 그때의 악몽을 회상했다.

한편 현재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오는 6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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