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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父 “美 송환 가혹...원래 흉악한 아이 아냐”

유지연 이슈팀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미국 송환은 가혹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최근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며 "원래 흉악한 아이가 아니다.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치면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이다"라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흉악범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적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구속 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쯤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했고,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를 미국에 인도한다.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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