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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HC "공지사항=영업기밀, 유출하면 계약 즉시해지"...가맹점 겁박 논란

BHC, 지난달 가맹점주에 ‘공지사항’ 유출 시 즉시 가맹해지에 민형사 고소 엄포
공정위 “영업기밀 자의적 해석 배제...해당 사안으로 계약 해지 시 과징금 부과”
박동준 기자



BHC가 가맹본부의 부조리함을 외부로 알리는 가맹점주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즉각 계약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BHC는 지난달 6일 법무팀 명의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골자는 BHC영업관리시스템 PRM(가맹점관계관리 게시판)에 게재된 공지사항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관련자를 색출해 가맹계약 해지를 포함해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BHC 측은 영업관리시스템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자료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는 점주들과 소통을 위한 게시판 글과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요청한 사항들도 포함된다.

BHC가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포함한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근거는 가맹사업법 15조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행위 등을 할 경우는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BHC는 가맹본부에 부정적인 언론 인터뷰를 한 가맹점주를 색출해 해당 점주를 상대로 지난 2월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BHC 가맹점주 A씨는 "가맹점주와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게시판에 올린 글과 점주 요청사항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점주들에게 바로 소송을 걸겠다는 본사 공지를 보고 가맹본부가 왕인 전제주의 국가에서 가맹점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처럼 가맹사업법 15조는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령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법 15조 내용 중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령 공포 이후 바로 시행돼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BHC 사례에 대해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지사항'이 실제 '영업기밀'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그 전까지는 가맹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법원 결정 없이 가맹본부가 계약관계를 끊는다면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본부가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는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공지사항 외부 유출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본사의 공지사항이 그대로 온라인에 올라가 내부 사안이 외부에 유출돼 의도치 않게 일반 가맹점주가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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