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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0억 손실 책임"…위너스운용, KB증권 상대 진정서 제출

위너스운용 "KB증권 시스템 미비로 피해 키워"
조형근 기자



위너스자산운용이 KB증권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발생한 파생상품 손실 상황에서 KB증권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너스자산운용 외 8인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해외옵션 거래 시스템 문제에 관한 진정'을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KB증권이다. 위너스자산운용 등이 KB증권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건 KB증권의 시스템 미비로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니케이지수가 급락하자, 당시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하던 니케이지수 추종 파생상품은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사인 KB증권은 야간시장에 반대매매를 실시했고, 결국 이 상품은 원금과 추가 증거금으로 총 835억원을 날리게 됐다.

이에 위너스운용은 KB증권이 통보도 없이 독단적으로 반대매매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KB증권의 증거금 산출 시스템과 마진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자가 투자자에게 일정 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통보(마진콜)하고, 통보를 받고도 시한까지 추가예탁을 하지 않은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너스운용 측은 KB증권이 고객별로 필요한 증거금을 계산하는 전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증거금 납부 기회를 주지 않고 반대매매를 실시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유지증거금이 1억 446만 4,800엔(JPY)이고 자산평가액(=평가예탁총액)이 2,655만 8,055엔(JPY)인 한 일임투자자의 경우 악관에 따라 증거금이 부족했지만 KB증권의 시스템상으로는 증거금 부족액이 '0원'으로 잘못 산정됐다.

또 위너스운용은 KB증권의 마진콜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증거금 산출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마진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위너스자산운용의 법무법인은 진정서를 통해 "KB증권의 시스템은 실제 마진콜 상황임에도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증거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산정되고 있었거나 금액이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며 "심지어 잘못된 계산으로 증거금이 부족했음에도 옵션상품 고객들에게 마진콜을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위너스자산운용이 KB증권의 담당부서인 글로벌파생팀에 2월 28일 두 차례(15시 39분과 17시 53분 경)에 걸쳐 관리 계좌에 증거금 부족한 계좌가 있는지, 마진콜 상황인지 문의했지만 피진정인 담당자는 그러한 계좌가 없다고 잘못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거금 산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한다. 증거금이 0원으로 표시된 건 전날 거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으로, 당일 거래가 마감된 이후에 증거금 산출이 정확히 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증거금 산출은 당일 거래가 마감된 뒤 해당 거래소에서 보내준 거래 원장을 기준으로 한다. 즉 증권사는 중개 업무를 맡고 실제 거래는 거래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최종 확인된 이후에야 증거금을 산출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상증거금이 부족함에도 0원으로 표시된 이유는 전날 기준으로 산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새로 증거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장이 끝나고 거래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약 증거금 산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번 급락장이 아니라 이전 급락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타난 적이 없는 만큼, 증거금 산출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진정서와 관련한 내용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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