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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규 도입…공공 재개발 활성화

국토부, 지구내 도시·건축규제 완화…재개발 일반분양물량 절반 임대 공급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 각종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공 재개발의 사업성을 보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정 요건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 물량도 전체의 최소 20%로 규정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 전체 가구수의 25% 수준으로, 현행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량인 15%보다 10%포인트가량 올라가는 셈이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다.

필요시 정부가 투기방지 대책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 부여 명시하는 식이다.

LH 또는 SH가 국토부 또는 서울시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지구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라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도심 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확보 등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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