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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안정성 의무 부과…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20대 과방위 미뤄온 숙제 해결..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실태조사 의무는 보류
이명재 기자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CP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법안소위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CP도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외 CP가 통신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계약 조건을 받기 위해 망 안정성을 볼모로 잡을 수 없도록 했다.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는 큰 틀에서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망 사용 의무를 부과하되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요소는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2소위 의장인 김성태 의원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위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법안을 정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면서 해외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료 제출, 통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의무 부여 등 관련 법안은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과방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가제를 운영했으나 오히려 통신3사간 요금경쟁을 제한하고 상품 베끼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요금 신고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바뀐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올라올 경우 삭제, 접속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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