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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동의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허용…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범위 확대

자산운용분야 규제정비…신탁업자 부담 완화 차원
이수현 기자


투자자가 유리한 거래로 판단해 동의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금액이 제한되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공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자산운용분야 기존규제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전거래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전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매도와 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의미한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도 완화해 신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회계감사보고서는 본점과 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해 신탁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는 매달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액 제한이 있지만, 증권의 발행·공시 규정에서 전문투자자 등의 경우 투자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 적격투자자는 한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이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경우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을 감안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업력 3년내)에 대한 투자와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을 심의해 24개를 개선하기로 했고, 17개는 개정중, 잔여 7개 가운데 5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남은 2개는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의 범위 확대와 외화표시 MMF 도입 관련으로 법령 개정 후 추진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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