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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스포츠 프로게이머 셧다운제 적용 예외 추진"

문체부 게임산업 중장기계획 중 세부추진 안건에 포함
서정근 기자

청소년 프로게이머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16세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이 금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16세 미만 프로게이머가 심야에 연습을 하거나 국내와 시차가 있는 해외 대회에 참가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미럐설계와 직업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한국 e스포츠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로 청소년 프로게이머들의 활동이 위축되자, 정부는 게임사들이 국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면 16세미만 프로게이머에 한해 심야시간 대회용 임시계정을 발급해 이들의 대회 참가가 가능하게 해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법적 제약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인 셈인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의 세부추진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성가족부 측이 이에 흔쾌히 동의할 지 여부는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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