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100억대 기내식 소송 1심 승소
김주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오늘(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SG는 200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습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2018년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SG와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 외에도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 등 모두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