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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의무가입 단계적 확대…"보험설계사·자영업자도"

유지승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재난시기 해고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실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보험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여파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돼 생계 걱정을 하는 이들이 속출,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지난 1일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건강보험'과 같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공론화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예술인,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의무 가입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규모와 보험료 지급 여력이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약 2,700만명)의 약 50%다.

미가입 대상자 중 400만명의 자영업자와 40만명의 보험설계사, 기타 건설일용직이나 프리랜서까지 모두 의무 가입이 이뤄질 경우 가입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이에 대해 대규모 가입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고용보험이 생계 울타리란 역할은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재정 체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해 부담이 더 크고, 보험료 산출을 위한 실제 소득이 잘 반영될 지도 리스크 요인으로 남는다.

보험설계사나 유제품 배달원과 같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경우, 운영 주체인 기업과 함께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해 합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출범 직후 선정한 100대 국정 과제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안이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과 관련해 실행 가능성 여부를 둔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이미 추진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나 문화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그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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