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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신청…'아동돌봄쿠폰'과 사용처 동일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소 등은 사용불가
지자체별 사용처 혼선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 나올 듯
최보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다음주 월요일(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신청이 시작되고 이르면 이틀 뒤인 13일부터 지급 받은 돈을 쓸 수 있게 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기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사용처를 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가이드라인을 보완ㆍ정리해 주말 사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안내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ㆍ상점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급된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지원금이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사용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관련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난 3월 지급된 '아동돌봄쿠폰' 수준으로 사용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백화점과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ㆍ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대형 온라인몰, 하이마트 같은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레저, 카지노 같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통신비 등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현재 서울시는 홈플러스나 스타벅스 등 일부 대형 업체에서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1일부터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경기도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 점포로 사용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부가 업종에만 사용처 제한을 둘 경우 파리바게트나 CU 등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또 동네 병원이나 약국, 미용실, 학원이나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소상공인 상품일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카드사 별로 사용처와 이용방식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는 추후 종합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지자체, 카드사 등을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고지토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00% 지급되지만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원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한 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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