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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안돼" vs "책임 전가 반대"… 망 이용대가 싸움 점입가경

정부·국회, 글로벌CP에 망 사용 및 안정성 관련 책임 부여.. 인기협 "망중립성 훼손·국내 기업에 피해 우려"
이명재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를 비롯해 정부, 국회는 한 목소리를 내며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및 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해외 CP가 통신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계약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 망 안정성을 볼모로 잡을 수 없도록 했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 보호 및 자료 제출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법원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갈등에 대해 정부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넷플릭스가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정이 중단됐다.


방통위는 'SKB의 망 이용대가 요구는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며 넷플릭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과금 역시 통신사의 정책적인 판단일 뿐 사실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이 망 이용대가 협상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터넷기업들은 넷플릭스의 편을 들고 있다. 망 이용대가 싸움은 통신사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관련법 개정, 규제가 국내 CP에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통신사와 해외기업간 분쟁 해결을 이유로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부당하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며 "거대 통신사가 국내 1만5,000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궁지에 몰린 넷플릭스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기업에게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편가르기가 심화된 모습이다.


SK브로드밴드가 법원에 소송 관련 입장을 제출하는대로 넷플릭스와의 소송이 본격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상대방 헐뜯기도 더욱 치열해질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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