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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가입도 반토막..."전염병에 따른 환불·위약금 보장 신상품 개발 필요"

현재 여행자보험 상품,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
보험연구원 "전염병 위험 보장할 새로운 상품 개발 필요"
유지승 기자


코로나19로 여행보험 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현재 해외 여행 취소로 분쟁이 늘고 있는 취소수수료 문제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 63% 줄었다.

올 1분기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53%) 감소하면서 해외여행 보험 시장도 41% 줄었다. 피해가 집중된 2~3월은 59% 줄며 반토막이 났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와 관련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취소수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 전무한 상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과 같은 취소수수료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 20일∼3월 10일 여행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배 증가했다.

현황을 보면, 최근 코로나19로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자체가 금지돼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여행 경비의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여행 취소 대란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현재 국내 여행보험 중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도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

보험연구원은 "과거 전 세계 보험회사들은 SARS 사태 등을 겪으면서 손해보험에서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하는 상품 판매에만 주력해 왔다"며 "최근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여행취소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 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CFAR 여행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정·권고했다. 표준여행보험에 비해 40~60% 정도 보험료는 높은 수준이나,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본 라인파이낸셜은 지난 2월 질병, 상해 등의 사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제휴를 통해 항공권, 숙박시설, 패키지여행 등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소액단기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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