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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신청 첫 주(5.11~5.15)는 5부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확인해야"
이충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진행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ㆍ체크카드 재난지원금 충전신청을 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드인증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한 가지로 이뤄진다.

신청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가 안내된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5.11(월)~5.15(금))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카드사의 안내사항(휴대전화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 · 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APP 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8.31)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으실 수 없다.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제3자와 주고받거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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