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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정비창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서울시, 조만간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 허가구역 지정 논의 진행
박수연 기자



정부가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민간주택 등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살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와 유관 부처·기관은 용산 철도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투기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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