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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 이전등기' 강화…비규제지역 청약열기 식을까

국토부, 수도권 비규제지역·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늘어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

또 지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만3,147건으로 월평균 1만1,049건 거래돼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 8,403건보다 31.4%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기여건의 불투명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높은 환금성으로 단기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규제지역의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는 의정부, 남양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도 대부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 시장의 틈새가 대부분 밀봉돼 관련 거래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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