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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넷 위약금 기준 바꾼 LGU+…할인반환금, KT 등 경쟁사보다 7배 비싸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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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G유플러스가 자사 인터넷 상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여전히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제도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경쟁사 대비 7배나 비쌌는데요. 할인반환금은 통신사들이 약관으로 정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대한 재약정 할인반환금 기준을 바꾸고 이달부터 적용했으나 속을 들여다보니 경쟁사에 비해 7배 비싼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0Mbps 속도의 인터넷 상품을 재약정 후 12개월차에 중도해지할 경우 KT의 위약금은 3만3,000원, SK브로드밴드는 3만9,000원 수준인 반면 LG유플러스는 최대 23만원에 달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3년 만에 제도를 바꾼 건데 이는 시행일인 이달 7일 이후 약정을 갱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약정한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그 전에 해지하면 경쟁사 이용자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을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통신3사가 오는 7월 유선 결합상품을 쉽게 해지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LGU+ 인터넷 이용고객이 SKB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다면 LGU+가 아닌 SKB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 해지, 변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가 간편해지고 경쟁사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LG유플러스만 할인반환금이 비싸다는 고객 불만이 급증할 수 있어 LG유플러스 측에서 급히 약관 내용을 바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 LG유플러스의 위약금이 유독 비싸다는 논란이 지속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금액을 낮추라고 권고했으나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기존에 3년 재약정을 하고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한 고객들은 해지를 하기 위해 최대 21만원에 달하는 비싼 위약금을 내고 중간에 나가거나 기간만료 시점까지 억지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재약정 고객에 대한 할인반환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으며, 13개월차 이후부터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어 오히려 경쟁사 대비 저렴한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위약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고 통신사들이 약관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난감해하면서도 "회사별로 위약금 구조, 할인폭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위약금액, 약정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LG유플러스. 그러나 비싼 할인반환금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고객 불만과 이용자 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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