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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평가 기준 어떻게 바뀌나…증권사, ETN 대책에 '촉각'

금융위, 이르면 이번주 ETP 종합 대책 발표
LP 책임 강화 등 평가 기준 대폭 손 볼 듯
김혜수 기자



사실상 시장 기능이 정지된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P(상장지수상품, ETF+ETN)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에선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관계기관 합동으로 ETN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ETP 상품의 액면병합, LP 평가 강화, ETP 상품의 상장폐지 기준 마련 등의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괴리율 폭등으로 거래 재개와 정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자(LP)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들 LP의 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유 파생상품 시장이 이른바 '투기장'으로 전락한 배경엔 예상치 못 한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결정적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증권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와 LP인 증권사의 시장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냐"며 "시장 규율이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분기에 한번씩 하는 LP평가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그에 따라 LP 평가 기준도 새롭게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래소는 △LP가 유동성 공급자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종목평가' △ 적절한 상황에 유동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등의 '등급평가'로 LP를 평가하고 있다.

종목평가에서는 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6% 이상 등 LP가 의무를 20회 이상 위반할 경우, 등급평가에선 항목별로 점수를 내 A~F 등급으로 나눠 LP를 평가하게 된다. 만일 등급평가에서 'F' 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LP는 다음 분기에서 해당 상품의 상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선 현재의 평가 기준이 더욱 강화돼 증권사가 LP 역할을 하지 못 할 경우 LP 자격 박탈, 해당 상품 상장 폐지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에 증권사들의 속내는 편치 못 하다. 거래소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LP로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도 LP로서 원유 ETN 상품을 추가로 상장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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