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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 구속영장은 '기각'
문수련 기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보인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를 정도였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문 대표를 비롯한 특별관계자·임원들이 2016년 12월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한 후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지난해 8월까지 매도한 주식은 292만여주로 약 25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표는 전날인 11일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법원에서 말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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