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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주차장 기준 완화…사업성 높아져

국토부,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업무처리지침 개정
김현이 기자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추후 변경 가능.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영등포, 대전역 등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기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변경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여건을 개선했다.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기존 규정(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면 주거용도면적 9,800㎡ 중 약 8,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으나,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470㎡(15%) 이상 확보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도 변경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지키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당 서울 0.4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0대, 기타지역 0.25대 등이다. 현재 행복주택이 철도역·역사 반경 500m 이내인 경우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적용 중이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연말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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