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은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구직촉진수당…국회 환노위 통과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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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평균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나 청년 등인 구직자도 실업급여격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노위는 또다른 쟁점이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포함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겼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