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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항공·해운' 우선 지원…다른 업종은 필요시 추가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7개 업종 지정에서 2개로 축소
김이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기업에 40조원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상 업종이 기존 7개 기간산업에서 항공·해운업 등 2개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으로는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으로만 한정됐다.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다만 추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금융위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도 일부 수정됐다. 입법 예고에서는 당초 산업부 장관이 7인 위원 중 한 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나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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