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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기도 "24일이후 이태원·논현동 방문했다면 검사 받아야"

17일까지 클럽 출입여부 밝히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 검사 가능
문정우 기자

이태원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29일 이후에서 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에서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이다. 지난 10일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24일 24시까지 유지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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