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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심사 쏠림 예상 …"사전 수요조사·컨설팅 실시"

14~28일간 허가 사전 수요조사
다음달 허가 설명회 및 예비 컨설팅 진행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활용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수요를 사전 조사한다. 참여 기업이 몰려 허가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허가 설명회와 예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높은 만큼 심사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절차 참여 여부는 허가 가부와는 무관하다.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는 산업이다.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신설될 에정이다.

소비자는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접근하지 않고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이나 보험정보, 투자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법령상 최소 5억원 자본금 요건과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국은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와 소비자보호 체계, 혁신성 및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받지 않을 때, △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수집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어카운트 인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다.

원칙적으로 허가 사업자 수는 제한이 없다. 금융그룹이나 지주회사 안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핀테크 회사와 동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지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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