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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진출 금융사,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고려,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조치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보고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돼 왔기 떄문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금융사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사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감원장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은 1차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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