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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과태료 감면…금융사 '검사 방어권' 강화된다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안 의결
종합검사 사전 통지기간 1주→1개월로 확대
'교육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 도입…금전제재 감면비율도 ↑
허윤영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의 검사·제재를 받는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검사 결과를 더 신속히 통보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조건부로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를 강화화는 경우 과태료·과징금을 더 많이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종료 이후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시일을 못 박았다. 종합검사는 검사 종료 후 180일 이내, 부문검사인 준법성검사와 평가성검사는 각각 152일,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함흥차사처럼 검사 종료 후 결과를 언제 통보 받을지 알지도 못한채 불확실성을 안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의 검사 시작 전까지 시간을 충분히 줘 금융사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임직원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순 과실 등 위반행위를 일으킨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이후 제재를 확정하는 제제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금융사의 충분한 준비,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제재안건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최 3일전부터 열람이 가능했다. 사전 열람기간이 늘어나면 제재 대상자가 제재심에서 본인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재 대상자가 제재심에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시장 업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마련됐다. 방어권과 중립적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금융회사가 위반행위에 대해 자체 시정 노력을 하면 기존보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더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자진신고 했을 때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고, 금융사가 제재 대상 임직원을 자체 징계하면 금전제재를 50% 감면해준다.

그 외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및 직무윤리 강화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구체화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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