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증권사 부동산 투자 고삐 죈다…대체투자 가이드라인도 '촉각'

증권사 PF 규제 하반기부터 적용…자기자본 120%까지만 채무보증
이수현 기자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규제가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고등이 울린 가운데 대체투자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부동산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를 줄이는 것이 골자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비율에 적용되는 금액은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이다.

순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 내년 하반기부터는 100% 이하로 제한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기자본 이하로만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가 훨씬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보증 비율 외에도 대체투자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체투자 분야의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당초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표 시기가 연기됐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증권업계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쳐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안은 이미 마련한 상태로, 최대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늦어져도 연내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서 해외 부동산 중심으로 대체투자를 늘리며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금융투자업계에 점차 미매각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건전성 부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대체투자 대상 자산과 한도설정 등 투자기준, 투자심사와 승인, 사후관리, 위기상황점검 등 금융투자사의 대체투자에 필요한 모든 내부 통제기준이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의 수위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대체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미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데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실사가 어려워 신규 딜 진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채무보증 비율 규제와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투자업계의 투자 방향이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기 악화에 규제 환경까지 악화되며 대체투자의 방향을 크게 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전체 투자자산에서 비중을 크게 줄이고, 위험 관리 분야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