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사업 지연에 연구수당 소송까지 내홍 겪는 항우연
탈 탐사 사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항우연 전경. 사진제공=항우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들이 연구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항우연 연구원 16명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항상 책정돼 왔다”며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으므로 법률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우연은 연구수당 미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가 해당 기간(2019년 1~5월) 동안 달 탐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가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건비는 자체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했지만 연구수당은 성과급 성격이어서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수당 갈등은 달 탐사 사업 지연과 관계된다. 달 궤도선 중량이 당초 목표치인 550kg에서 678kg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가를 통해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5월까지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이 궤도선을 1년 동안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며, 원래 계획보다 1년 7개월 미뤄져 2022년 7월에 발사될 예정이다.
박응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