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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모빌리티를 찾아라…국토부, 혁신위원회 출범

민간 전문가 9인 위원회에서 여객법 후속조치 논의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하헌구 인하대 교수,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 9명이다.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향후 2주마다 1회 회의, 필요시 수시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안에서 향후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방향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도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그 외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토대로 10년 후 언제 어디서든 고도화된 플랫폼이 모든 이동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빌리티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들이 등장해 경쟁하는 한편, 차량 종류도 현재의 중형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 고급차량, SUV, 단거리 전용 소형차량 등으로 다양화할 전망이다. 주요 교통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카셰어링 등 공유형 모빌리티도 활성화한다.

이 외에도 모빌리티 서비스의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무(無)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여성전용, 통학통근, 비즈니스, 실버케어 전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생겨난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30만대로 확대하고,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키우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통적 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가 상생발전하는 한편, 대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동반성장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근로여건도 개선돼 모빌리티 일자리가 청장년층이 선호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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