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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포함 한강로동·이촌2동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주거지 18㎡ 등 일정면적 초과 토지 거래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김현이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자료=국토교통부>

총 8,000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산 정비창 사업은 용산역 역세권 입지에 업무·상업시설·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 등이다. 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 재개발 구역과 삼각맨션,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수심리 자극이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허가대상 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에는 법령상 기준면적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허가구역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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