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몰려있는 홍은8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17층 이하, 55m 이하 공동주택 조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문정우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
노후 건축물이 몰려 있는 홍은8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 일대는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안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상한 200% 이하), 건폐율(60% 이하 )과 17층 이하 55m 이하 등의 내용 담겼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홍은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