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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이 뭐길래…곳곳서 반대 목소리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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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협의 숙원인 영업지역 확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저축은행 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금융당국도 신협 대형화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신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지역 확대입니다.

영업지역을 시ㆍ군ㆍ 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넓히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신협 영업범위는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10개 권역 나뉘어집니다.

부산광역시를 예로 들면 현재 구 단위 영업지역이 울산을 넘어 경남권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신협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협은 그간 영업권이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합간 경쟁으로 소비자 이익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별 조합의 지나친 대형화로 신협 설립 취지인 지역밀착 영업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협법 1조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서 "대형 조합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다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되어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 신협이 영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 3,000만원까지는 연 1.4%에 농어촌 특별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의 비과세 혜택을 재검토하거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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