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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추가

유지승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방문판매원, 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만 적용돼 있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에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 정도가 더욱 클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 공정성도 강화한다.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하여 특고 노조 설립․운영 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법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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