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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코로나 극복 위한 공정경제 방안 발표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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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해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추진'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도래하면서 특히 타격이 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 등 4개 분야의 28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에서는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하고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방안으로는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가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협의 요청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생활밀접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되고 소비자 정보제공이 보다 강화됩니다.

이밖에 근로자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크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여건이 개선되고,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복지혜택 지원이 확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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