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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도 계속고용 결정

법원 '불법파견 성립' 판결…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
김현이 기자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 일부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존의 노사합의와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요금수납업무는 도로공사 자회사에서 수행하는 만큼 이들 인원은 현장지원직을 맡게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 1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15년 이후에는 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적 요소를 상당히 개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의 최초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수납원들은 해제조건부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고용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인사상담 등을 통해 고용절차를 재개해 14일부터 전국 현장에 배치해 근무하고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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