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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을 공짜로?”…‘애드블록’ 등 광고차단 앱 논란

광고 거부는 소비자 몫이라 제재 불가…구글의 중단 예고에 ‘꼼수’ 비판도
김태환 기자

대표적인 광고차단 확장 프로그램 '애드블록플러스'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구글의 크롬 웹브라우저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포털사이트나 유튜버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게 되지만, 광고를 보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판례가 있어 업체가 앱을 막을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구글이 API를 변경해 광고차단 앱 구동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튜브 프리미엄 등 자체 유료 채널로 가입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프로그램이 광고 없어도 구글 등 포털이 제제 못해

최근 ICT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와 인터넷 이용자들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해 광고를 차단하는 툴(Tool)과 앱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은 ‘애드블록플러스’(Adblockplus), ‘유블록’(uBlock), ‘애드가드’(AdGuard) 등이 있으며, 앱 형태로는 ‘유튜브 밴스드’ 등이 있다.

이들 확장 프로그램과 앱은 PC와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나 웹 페이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준다.

인터넷 광고들은 플래시 기반이거나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앱들은 이를 차단하면서 광고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털 사이트와 광고주, 유튜버 입장에서는 해당 앱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광고 노출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데, 광고 시청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사를 대상으로 영업방해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구글은 애드블록플러스 개발사 ‘아이오’를 상대로 독일에서 아이오가 공정 경쟁을 위반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광고차단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결정은 개발사가 아닌 인터넷 사용자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다.또 애드블록플러스의 사용이 미디어 사업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에서도 유사 판례가 있다. 2016년 당시 다음카카오가 포털사이트의 광고 차단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클라우드웹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광고효과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나타나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 '애드블록플러스'가 설치된 모습

구글 광고차단 앱 제한 움직임…“보안 문제로 어쩔수 없다”

최근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 광고에 많이 적용되는 플래시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고, API를 변경해 추가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의 보안성을 강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플래시의 경우 취약한 구조로 악성코드와 랜섬웨어 유통경로로 이용돼 중단하며, 외부확장이 가능한 API 역시 구조적으로 취약하기에 확장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고차단 앱 구동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활용해 유료 구독을 하면 광고차단 앱과 똑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크롬에서도 자체적인 광고차단 서비스를 선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확장 프로그램 설치와 플래시 때문에 일어나는 랜섬웨어 유통사례가 심각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구글의 유료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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